n번방 박사방 스님 승려 거제시청 공무원 이수정 n번방사건

n번방 박사방 스님 승려 거제시청 공무원 이수정 n번방사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30대 스님이 재판에 넘겨져 화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스님 A(32)씨를 기소했다고 한다.

 


스님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하고, 'n번방'과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사들인 뒤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님 A씨는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2019년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수사의뢰로 내사에 착수했고, 3월 20일 스님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스님 A씨를 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스님 A씨는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박사방' 사건을 저지른 이들과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n번방 스님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B(29)씨가 파면되었다.

 


4월 10일 경남도는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1/4, 재직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8급인 B씨는 2016년에 임용됐는데 그는 n번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올리브 밥블레스유2에 출연해 N번방 사건 일침을 가했다.

 


이수정은 요즘 관심사건으로 N번방 사건을 들며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은 죽어도 음란물은 죽지 않는다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정은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피해자가 폐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법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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